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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건설업 법인합병신고
담당부서
건설과
전화번호
033-560-2162
근거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 제2항 제1호)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 별지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