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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건설업양도신고
담당부서
건설과
전화번호
033-560-2162
근거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8조 별지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