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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 관련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통보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전화번호
033-560-2937
근거법령
1. 지하수법 시행령(제13조의2 제3항 (제16조제3항), 제14조 제7항)
2.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별지10])
3. 지하수법(제8조 제3항 (제10조제3항),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