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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도시과
전화번호
033-560-2477
근거법령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조 제4항 및 별지 제4호서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