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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
담당부서
도시과
전화번호
033-560-2490
근거법령
1. 건축사법(제27조)
2.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9조 별지제41호)
3. 건축사법 시행령(제2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