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담당부서
도시과
전화번호
033-560-2490
근거법령
1. 건축사법(제23조제1항)
2. 건축사법 시행령(제22조)
3. 건축사법 시행규칙(제13조 별지제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