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담당부서
도시과
전화번호
033-560-2474
근거법령
1. 건축법(제36조)
2. 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 제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