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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담당부서
도시과
전화번호
033-560-2474
근거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17조제2항)
2. 건축법(제22조)
3.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 제17조, 별지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