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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담당부서
도시과
전화번호
033-560-2474
근거법령
1. 건축법(제20조 제2항)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2 제2항)
3.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