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담당부서
도시과
전화번호
033-560-2474
근거법령
1. 건축법 시행령(제14조)
2.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3.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 제12조의2, 별지제1호의4, 별지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