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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가설건축물 허가
담당부서
도시과
전화번호
033-560-2474
근거법령
1. 건축법(제11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 제4항)
3.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제1호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