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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담당부서
민원과
전화번호
033-560-2263
근거법령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6항)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