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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담당부서
민원과
전화번호
033-560-2263
근거법령
1. 공인중개사법(제5조 제3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3조 제2항, 제5조,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