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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인장등록.분사무소 설치 신고
담당부서
민원과
전화번호
033-560-2263
근거법령
1. 공인중개사법(제9조)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4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