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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담당부서
전략산업과
전화번호
033-560-2969
근거법령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2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별지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