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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승인신청 기간연장
담당부서
전략산업과
전화번호
033-560-2969
근거법령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별지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