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노동조합설립 (변경)신고
담당부서
경제과
전화번호
033-560-2309
근거법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제1항, 제13조 제1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33조제1항, 제10조 제2항)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2조및[별지1], 제3조 별지2)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