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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배출시설등(방지시설, 측정기기) 개선계획서(조치계획서)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3-560-2354
근거법령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3항)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