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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변경인증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3-560-2349
근거법령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제1항)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34조 [별지 제8호])
3.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