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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서제출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33-560-2336
근거법령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및 별지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