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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폐쇄신고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전화번호
033-560-2516
근거법령
1. 하수도법(제34조 제2항)
2.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8조 별지 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