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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
033-560-2545
근거법령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 제2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