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폼
본문 바로가기 초점을 받기위한 요소

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 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전화번호
033-560-2195
근거법령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