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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식품영업 (허가·등록·신고)증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
담당부서
보건소
전화번호
033-560-2747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제37조, 제88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0조, 제42조, 제43조의2,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