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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지역자활센터 지정
담당부서
복지과
전화번호
033-560-2964
근거법령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별지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