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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사무명
약국, 의약품판매업,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의 폐업·휴업·재개신고
담당부서
보건소
전화번호
033-560-2195
근거법령
1. 약사법(제22조, 제44조의2)
2. 약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