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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시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22-12-06
조회수
273

    1. 장례 대상자 : 코로나19 확진자의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한함

* 사망자 관련 가족 다수 확진으로 정상적인 장례식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장례식 등

격리해제 이후로 권고, 형제·자매의 경우 상주 동의 필요


2.절차: 확진자는 장례식장 등의 관리자로부터 확진자의 발인 참석 가능 여부

확인 후 참석하되, 외출 전 보건소에 외출 사실(이동경로 및 수단포함)을 유선 통보

* 장례식장 등 시설에서 확진자의 실외 출입이 가능하다고한 경우에 한해 출입가능(확진자가 별도확인)

   3. 일시 외출 시간 : 24시간 이내 복귀(, 당일에 한함)

4. 이동수단 : 개인차량(가족 운전자에 한해 동승 가능)

* 대중교통(일반택시 포함) 이용 불가, 이동 중 기타장소(휴게소, 식당, 마트 등) 방문 불가

5. 외출 허용 범위 :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 활동 허용(붙임 참조)

  6. 격리 관리 : 별도의 이탈관리를 하지 않으나,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 3에 따라 법적 조치


담당부서 : 보건소
연락처 : 033-560-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