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도42호선 정선 여량지구 오르막차로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상 계획을 통지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상계획공고문 1부.
2. 편입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