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을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2.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9.1.16.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 :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 변경
나. 변경내용
구분 | 현 행 | 변 경 |
평 일 | • 고정형 CCTV 단속 : 08:00 ~ 18:00 • 인력단속 : 09:00 ~ 18:00 • 단속기준 : 차량 주정차 20분 경과후 | • 고정형 CCTV 단속 : 09:00 ~ 19:00 • 인력단속 : 현행과 같음 • 단속기준 : 현행과 같음 |
토․일 공휴일 | • 인력단속 상습 위반행위로 민원 야기 시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현저한 교통방해 시 과태료부과 | • 현행과 같음 |
다. 예고방법 : 정선군 홈페이지(http://www.jeongseon.go.kr). 게시판
라. 예고기간 : 2018.12.27. - 2019.01.17.(20일간)
붙임 :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 변경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