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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자 최고 공고
작성자
정선읍
등록일
2023-07-19
조회수
1087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이사ㆍ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최고할 수 없기에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3. 07. 19. ~ 2023. 07. 31.(12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최고공고문(정선읍).pdf (다운로드 수: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