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17-33호
2017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공고
우리군 관내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및 계속 발생지의 피해목 제거를 통한 재선충병 피해 확산 예방 및 소나무림(잣나무)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5항 및 「산림보호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2017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시행사항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17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대 상 지: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산19번지 외 325필지
3. 사 업 량: 나무주사(559ha), 고사목제거(1,878본)
4. 작업기간: 2017년 1월 ~ 사업완료시까지
5. 작업대상지 내역: 붙임 참조
6. 방제방법: 솎아베기, 모두베기, 소구역모두베기, 서식처제거(강도간벌)사업, 재선충병 감염목 제거, 산물수집, 훈증 및 파쇄, 고사목 벌채, 예방나무주사, 지상방제 등
7. 공고기간: 2017년 1월 9일 ~ 2017년 1월 28일(20일)
8. 공고 후 조치사항
- 본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사업추진을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군에서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오니 본 공고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환경산림과 산림보호팀(☎033-560-216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사업대상지 필지별 조서 1부. 끝.
2017년 1월 9일
정 선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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