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2-66호와 관련입니다.
1. 사 업 명 :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2.1.~12.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 신청)
3. 지원대상 : 관내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4. 사업내용 : 경증장애인 월 45만원, 중증장애인 월 80만원 지원 (분기별 사업주 명의 계좌 입금)
5. 접수방법 : 정선군청 복지과 장애인 복지팀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우편, 방문접수)
6. 세부내용 : 붙임 파일 참조
첨부파일 :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