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에서는 2017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하고 계시는 납세자께서는 지방세 체납으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방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7. 05. 01 ~ 2017. 06. 30.
○ 대상 : 지방세 체납자(주민,지방소득,자동차,재산세 등)
○ 납부방법
- 전용(가상)계좌 납부
? 전용계좌은행 : 농협
? 납부방법 : 텔레뱅킹,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무통장입금 등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납부
? 은행에 설치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에서 신용카드
(국내 모든 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
세금 납부
※ 주의 :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수수료
(900원)발생
- 인터넷 납부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및 각 은행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모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
자세한 체납내역 및 전용계좌는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징수부서(☎033-560-2293~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