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의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및 대중교통 불편지역 해소를 위한 농어촌 희망택시 사업 추진
※ '17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사업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231,430,000
사업규모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위탁 운영
사업내용
지원형태
지원조건
사업위치
시행주체
추진근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추진경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