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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현황(사업 및 예산정보)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회계연도
 2024
회계
 일반회계
조직
 직속기관 보건소
기능
 보건 보건의료
정책사업
 보건의료 체계구축
단위사업
 능동적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요실금에 대한 치료비용(수술, 약물·물리치료)을 지원하여 노인의 삶의 질 제고
사업기간
 20240712 ~ 20241231
총사업비
 50,000,000
사업규모
 □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연 25명 내외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 연 100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예외) 1회 시술·수술 시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 200만원까지 지원 □ 요실금 의료기기 지원: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사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공적 기관 1~2개소
사업내용
 
지원형태
 
지원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사업위치
 정선군보건소 방문보건팀
시행주체
 
추진근거
 요실금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의료기기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연 25명 내외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 연 100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요실금 의료기기 지원: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사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공적 기관 1~2개소
소요제원
소요제원에 대한 제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제 원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50,000,000 0 50,000,000
국고보조금 0 0 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25,000,000 0 25,000,00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0 0 0
시·군·구비 25,000,000 0 25,000,000
지방채 0 0 0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에 대한 월별 안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0 0 0 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50,000,000 0 0 0 0
담당부서 : 기획관
연락처 : 033-56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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