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의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운영 및 대중교통 불편지역 해소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사업기간
20240701 ~ 20241231
총사업비
100,000,000
사업규모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차량 주차장 18면
사업내용
지원형태
지원조건
사업위치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432-313번지
시행주체
추진근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주차장 조성
추진경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