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최근 전세 사기, 역 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그중 사회 초년생,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함으로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사업기간
20230101 ~ 20281231
총사업비
5,000,000
사업규모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사업내용
지원형태
지원조건
23.1.1이후 전세금반환보증금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사업위치
시행주체
추진근거
사회 초년생등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추진경위
추진계획
전세사기 피헤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3년 정부 신규 예산사업으로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