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추진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8,000,000
사업규모
4가구( 1가구당*40만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지원조건
사업위치
정선군
시행주체
추진근거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40만원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연중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