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급·접수와 기금 관리·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기부금 점진적 확충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930,000,000
사업규모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사업추진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고향사랑 기금을 개설하여 운영비(기부금의 15%) 기금에서 사업 추진
답계품 비용(기부금의 30%)은 일반회계에서 집행
사업위치
정선군 일원
시행주체
추진근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ㆍ육성, 문화ㆍ예술ㆍ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
추진경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