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목재제품의 품질단속을 통해서 목재 제품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피해 예방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6,000,000
사업규모
목재제품 품질단속 사업 1식
사업내용
지원형태
지원조건
목재제품을 생산 한 자 또는 수입한 자
사업위치
정선군 관내 목재생산업체 등
시행주체
정선군수(산림과)
추진근거
목재제품 품질단속 여비 등
추진경위
추진계획
목재생산업 등록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