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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현황(사업 및 예산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회계연도
 2024
회계
 일반회계
조직
 시설국 도시과
기능
 사회복지 주택
정책사업
 주택건설 및 도시경관 조성
단위사업
 주택정책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담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사업기간
 20240101 ~ 20261231
총사업비
 147,200,000
사업규모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사업위치
 관내 거주자
시행주체
 
추진근거
 □ (지원 한도)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ㅇ 신청기간 : ‘22.4월 ~ ’23.3월(1년간) / 지급기간 : ‘22.4월 ~ ’24.9월(신청기간 완료 후 1.5년 내 지급 완료)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 □ (보조율) 그 외 지역 50%
추진경위
 
추진계획
  ㅇ 신청기간 : ‘22.8월 ~ ’23.8월(1년간) / 지급기간 : ‘22.10월 ~ ’25.12월(신청기간 완료 후 1.5년 내 지급 완료)
소요제원
소요제원에 대한 제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액 등의 안내
제 원 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10,400,000 0 10,400,000
국고보조금 5,200,000 0 5,200,000
지특보조금 0 0 0
기금보조금 0 0 0
특별교부세 0 0 0
시·도비 1,560,000 0 1,560,000
시·군·구비 3,640,000 0 3,640,000
지방채 0 0 0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에 대한 월별 안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100,000 700,000 0 6,400,000 0 0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00,000 0 0 0 0 0
담당부서 : 기획관
연락처 : 033-56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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