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최소화(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450,000,000
사업규모
관내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국민연금
-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소득월액 220만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미만
-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
○ 고용보험
- 신청일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산재보험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
사업위치
시행주체
추진근거
1인 자영업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일부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 신청자 : 사업주 본인 신청 및 대리 신청가능
- 신청기간 : 연중 1회 신청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