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19,500,000
사업규모
3명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쌍둥이 또는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사업위치
시행주체
정선군 보건소
추진근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 및 수술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으로 치료의 포기 및 지연 등으로 방생하는 사망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중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서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지원한도(출생시체중에 따라 상이)내에서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