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관내 소상공인의 노후 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골목 상권 회복을 통한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 도모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3,000,000,000
사업규모
매년 시설개량 70개소
사업내용
지원형태
민간보조
지원조건
시설 개선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이내 지원
사업위치
정선군 일원
시행주체
정선군 경제과
추진근거
사업대상 : 소상공인의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및 수리(영업에 필요한 100만원이상 물품구매 가능)
* 건물의 신·증축 제외
지원내용: 시설 개선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이내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사업신청 → 서류 확인 및 현지 사실조사(읍면) → 지원 대상자 선정(정선군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 사업비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 시행 → 보조사업 정산 → 현지 확인 및 정산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