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45,600,000
사업규모
3가구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주택개조 지원대상자를 주거약자 중「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
사업위치
관내
시행주체
정선군 도시과
추진근거
농어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
-주택 내의 편의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대지 내의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경사로 보수?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내부 신규 설치 등 포함
추진경위
추진계획
2023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