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풍수해, 설해,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축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손 보상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 경영안정을 도모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577,500,000
사업규모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중 국비(50%)를 제외한 자부담(50%) 중 지방비 지원
농가당 3,000천원 한도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관내 축산농가
사업위치
정선군 일원
시행주체
정선군 유통축산과
추진근거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중 국비(50%)를 제외한 자부담(50%) 중 지방비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