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진폐(의증)환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1,146,000,000
사업규모
157명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의거 지급일 기준 3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가 확인된 진폐의증환자
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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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정선군 복지과
추진근거
진폐 급수를 받지 못한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1인당 월10만원(연간 120만원)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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