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도내 위기가구 보호 확대를 위한 도자체 보호지원시책
사업기간
20250101 ~ 20291231
총사업비
30,000,000
사업규모
위기사유 발생으로 신고 접수된 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지원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도비50%, 군비50%
사업위치
정선군
시행주체
정선군 행정국 복지과
추진근거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중증 질환, 화재, 단전단수 등 위기사유 발생 시 현장조사 후 지원
- 생계,의료, 주거, 난방연료비, 전기요금, 해산, 장제비 등
추진경위
추진계획
관내 긴급지원대상자 발생 시 신속한 지원으로 지원이 필요한 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