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출산 시 조산 및 분만 전후에 필요한 비용 지원
장제급여: 장제 가구에 대하여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239,000,000
사업규모
기초생활수급자 중 사망, 출생자 100명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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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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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정선군 복지과
추진근거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원(*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원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생계, 의료, 주거급여) 1인당 800천원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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