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업목적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부과 및 체납액 최소화
○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적극적인 징수율 제고대책을 추진하여 「오염 원인자부담 원칙」확립
사업기간
20240101 ~ 20281231
총사업비
89,000,000
사업규모
정기분 2회 고지, 독촉분 2회 고지
사업내용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사업위치
시행주체
정선군 환경과
추진근거
정기분부과징수8,000건/2회, 독촉분부과징수5000건/2회
추진경위
추진계획
○ 부과시기 : 연 2회 (3월, 9월)
- 상반기 : 1월1일 ~ 6월30일까지 소유분(당해연도 9월 부과)
- 하반기 : 7월1일 ~ 12월31일까지 소유분(다음연도 3월 부과)
○ 부과방법 :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